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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

간무협, 의협 관련 간호협회 성명서에 대해 반박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일 간호인력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중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 부여를 반대하고 의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견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8일 성명을 통해 “간협의 반대 성명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간협이야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간호사 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간호사와 동일하게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간호인력(간호사 - 간호조무사)간에 있어서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업무를 지도받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보장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를 없애버리고 모두 간호사로 채우자는 주장과 같다는 것.

간무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간협은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라며 의사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협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간무협은 이와 관련해 “마찬가지로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간호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 일선 현장은 의원급은 물론이고 간호사가 없는 병원급 이상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의 주장대로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없애고 간호사에게만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권을 부여한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간호사를 모두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것.

간무협은 “그것이 현실 타당성 있는 논리이며 국민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방안인가 묻고 싶다”면서 간협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임을 명심하고, 간호사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또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진료보조 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의사만이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협의 입장을 개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의료체계상 의사가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을 지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간호인력간에 있어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나 병원도우미 등 간호업무를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게만 간호 업무를 지도받는 인력이 아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만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고, 의사는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

간무협은 “간호사가 24시간 우리나라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 아니고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근거한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비의료인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양 오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간호사협회가 아니고 대한간호협회인 것과 관련해서도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찌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2018년부터는 전문대에서 양성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의 LPN 동등직종으로 거듭나는 직종을 더 이상 비의료인 운운하지 말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의 본질은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온 간호조무사 직종을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해서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인력은 전문교육 이수수준에 따라 역할과 업무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간호인력체계라는 것.

끝으로 간무협은 “간협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기본방향 발표 및 1차 협의체 때까지 논의됐던 기조가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전국의 63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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