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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보조인력 주인력으로 한 개악”

서울시간호사회, 의료법 개정안 전면 폐기 촉구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전문대학 2년제 간호지원사 1급 신설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김소선)가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간호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의 주(主) 인력으로 한 개악”이라고 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구의 고령화, 질병의 복잡성, 의료기술 발달 등의 의료환경변화로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5년으로 전향하고 있으며 2년제 간호인력은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향 추세에 있는 제도라는 것.

서울시간호사회는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을 보면 간호사 34만 명,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조무사 65만 명, 요양보호사 130만 명 등으로 간호인력의 주 구성원은 보조인력”이라면서 “이는 간호사가 주 구성원인 선진국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국제표준에 역행하는 인적구조”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노인장기보험으로 시작된 직종으로 240시간의 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이들의 80% 이상은 병원에서의 간병인 유경험자로서 병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보조인력이라는 것.

특히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보조인력 200만 명 시대, 그리고 보조인력의 약 20%만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2년제 간호보조인력(간호지원사 1급)의 신설은 시대역행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인력의 수급과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선진국과 같이 간호사를 주(主) 인력원으로 하는 신 간호인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사회는 또 간호조무사에 관한 경과조치(의료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해 간호지원사 1급을 졸속양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경과조치는 현 65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경력 1년 포함)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 관리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며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특히 “간호지원사 1급의 면허부여에 따른 의원급에서의 간호행위 허용은 의료기관의 급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질이 달라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면허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 전문직에 부여하는 최소한의 공적보증”이라면서 “간호지원사 1급에 부여하는 면허는 간호역량의 어떤 부분에 대한 공적보증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간호의 특성상 2년제 간호지원사 1급과 4년제 간호사의 업무구분은 불가하다”면서 “외국의 간호법이나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에 따른 위임가능 업무는 상황적 고려 없이 미리 서면화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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