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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협회가 의사협회 대변인인가?”

간호협회, 미국·일본도 간호사에 간무사 지도·감독권 부여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견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의협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간협은 “간무협은 지난 2005년 간협이 간호법을 추진할 당시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에 나선 바 있고 각 의료단체의 합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돼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의협과 간무협이 함께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1951년 제정됐던 후진적 의료법을 개선할 기회였던 2005년 간호법 제정안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모두 의협과 함께 반대 집회에 나섰던 간무협은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간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 지도·감독권은 기본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무협에 대래 “복지부가 구성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이 이제 와서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다 없애라’는 궤변을 일삼는 것은 기존의 논의과정을 뒤집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간협은 또 “간무협이 간협의 주장을 오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간협이 간무협의 주장처럼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간협은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되,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 실례로 미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일본의 준간호사(准看護師)를 들고 “LPN과 준간호사가 간호보조자(Nursing Aides)가 아닌 보조 간호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RN)의 관리·감독 하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간호전문가로 하여금 간호보조자를 지도·감독하게 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위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의사협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

간협은 이와 함께 “의료법 제80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허용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이 되게 했다는 것.

간협은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간호보조자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을 위하는 간호인력 개편임을 간호조무사협회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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