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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의협에 대해 “의사독점주의 못 벗어나“

간호사 간호지원사 지도 감독권 부여 반대에 강력 반발

간호사에 대해 간호지원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내자 간호계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9월 3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대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간협은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라면서 “여러 의료전문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의 주장이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간협은 또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며, 의사가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없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간호사 입장에서 어이없다는 것.

간협은 “선진 각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 규정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의협의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의협을 질타했다.

또한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간협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주장해오면서 지난해에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고 집단휴진까지 불사했던 의협이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 충원과 교육 수준에 따라 환자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사고를 낮추며,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국내외 논문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4년 전의 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아닌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의협에 대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마당에 의협이 간호 제도 발전은커녕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지위가 심히 의심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끝으로 간협은 “의협이 의사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혁신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면서 “간호인력 제도 개편 성취를 위해 전국의 34만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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