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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휴간호사 등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 실시

간호인력 체계 개편 추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호인력 확충…9월 중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는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07년 11천명→’15년 19천명)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왔으나,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휴간호사는 재취업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 및 업무부적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02-2268-2260(중앙취업지원센터)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등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별(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은 201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13.4월)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 됐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양성기관 상향규제는 불합리하다고 결정하였으며, 간호인력 개편을 조건으로 시행시기를 ’18년으로 유예한바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13.11∼’15.4월)를 구성·운영하여 간호인력 개편안을 마련했다.

관련 단체는 간호인력 역할분담, 평가인증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면허·자격, 명칭 등에 대해 일부 단체간 이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수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간호사를 적극 확충하고,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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