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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지원사 제도는 과도한 차별과 규제 ‘반대’

평의사회, 개정안은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금지

대한평의사회는 1급 간호지원사 취득요건은 간호지원사에서조차도 현재의 간호조무사를 2류 간호인력으로 내모는 차별로 규제가 과도하고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0일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평의사회는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중심으로 근무하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 주된 이유가 첫째 간호사들의 취업시 3차병원 선호 및 1,2차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문제이고 둘째,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요양병원의 환자의 중중도 및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왜 문제제기를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업무에 관한 개정안은 사실상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업무 금지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욱 대표는 “이 법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1,2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1,2차의료기관으로서는 규제기요틴 투쟁보다 더 강력 투쟁이 필요하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현안이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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