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간호사 보조업무 또 보조하라니 왠말인가”

간무협, 복지부에 간호인력개편 원칙 준수 촉구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개편 원칙을 준수하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안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간호인력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와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간무협은 25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큰 분노를 나타냈다.

간무협은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해 “그 어디에도 인력간 제대로 된 역할분담도, 적정인력 배치 방안도,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소신과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발표했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누구를 위한 간호인력개편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짜깁기식 법안으로 둔갑되어 버렸다는 것.

특히 “지난 50년간 방치되었던 간호조무사제도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선진국 LPN 수준의 간호인력으로 재정립하여 우리나라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핵심방향이 길을 잃은 채 간호조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렸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에 간무협은 “전국 대의원들은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정안 개악을 규탄하며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정안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구체적 사항으로 간무협은 ‘간호지원사’ 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명칭개정의 주체를 망각한 법안으로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의 주체는 당연히 간호조무사임에도 복지부가 간무협의 간호실무사, 실무간호사로의 개정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결국 ‘보조, 조무’와 동일한 의미인 간호지원사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또 간호조무사 업무 개정안에 대해 “인신구속에 해당되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의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명시하고 않음에도 유독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1차 협의체 수차례에 걸친 각 단체별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위임가능한 업무와 위임불가능한 업무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 박음으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또 보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면허(자격) 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간호사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권한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간호실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또 “간호조무사의 2급 규정화 및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 조항은 간호조무사 의 사회적 가치를 짓밟고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 차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1급 간호실무사에 준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에도 2급 간호조무사로 규정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를 짓밟아 간호인력개편의 방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1급 간호실무사 전환 요건 중 병원급 1년 필수 조항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전체 간호조무사의 70%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에게 1급 간호실무사 면허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차별 규정”이라면서 향후 위헌소송을 제기할 뜻도 있음을 밝혔다.

간무협 대의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현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LPN과 동등 위치의 간호인력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개편이 성사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악 추진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오는 9월 3일 11시에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 회장단, 전국 임상대표를 포함해서 100명 내외의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중앙회장이 비대위 위원장을 부회장과 시도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총무이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1급 전환 경력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간호조무사 명칭의 약칭을 ‘간무사’로 확정하여 공표하며 이를 대의원으로부터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관철의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복지부에 대해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과 1차협의체때까지 논의되었던 다수안이 반영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