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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동아제약 유통정책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병원분회, 복지부에 사후관리 요청 및 이중적 영업공개


서울시 병원분회는 19일 동아제약 도매유통마진 인하에 대한 대응으로 동아제약의 이중성 영업정책을 성토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병원분회(분회장 고용규)는 월례회를 통해 “동아제약 유통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만약 마진인하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 대응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공급하는 영업정책의 이중성을 공개키로 하는 등 단독 지정됐을 경우에는 제재별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분회는 “사립병원에 대한 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난매된 해당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후관리를 요청키로 했다”면서 “보훈병원의 경우 동아제약 바소트롤정(Carvedil 12.5㎎)이 422원 기준단가가 4원으로 단가계약된 사례 등에 대해 문제화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날 황치엽 중앙회 회장은 “도매업계의 단기순이익이 1%정도인데 급격한 제약계의 유통비용 인하는 결국 도매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병원분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다음은 동아제약 유통정책에 대한 서울시도협 병원분회 결의문 전문이다.

<동아제약 유통정책에 대한 병원분회 결의문>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서울시지부 병원분회 회원 일동은 동아제약 마진인하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만약 마진인하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전개키로 결의한다.

1. 병원분회는 국공립병원에 계약된 동아제약 품목에 대해 영업정책의 이중성을 파악하여 공개할 것이며, 단독 지정됐을 경우에는 제재별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사립병원에 대한 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난매된 해당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후관리를 요청한다. (B병원의 경우 동아제약의 바소트롤정(Carvedil 12.5㎎) 기준단가 422원짜리가 4원으로 단가계약된 사례 등)

3. 병원분회는 동아제약 마진인하 정책 철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며, 우선 서울시도협 건의를 통해 확대 대응키로 하고 그 결과에 적극 지지한다.

4. 동아제약은 박카스로 인하여 도매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하지도 않고 유통마진을 내리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동아제약은 그동안 도매업계와의 파트너쉽을 준수하고 상호·공존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8년 5월 19일
서울시도협 병원분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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