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한독휴먼헬스주식회사에 개선요청한 불공정 거래약정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28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한독휴먼헬스의 거래약정서 15조 (3)는 ~“도매업소의 재고품에 대하여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거래약정서 내용 일부에 대해 도협은 불공정한 거래약정으로 판단해 한독휴면헬스에 지난 14일 수정 요청을 한 바 있다.
도매협회는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이후는 분명히 도매업소의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독휴먼헬스는 지난 26일 거래약정서 수정 답신을 통해 “도매업소의 재고품에 대하여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보내왔음을 도매협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