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경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한다고 명시, 이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