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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혜택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등록’ 왜! 저조?

곽정숙 의원 “8월말 40% 그쳐-미등록 땐 환자 불이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등록제의 등록률이 40.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1일, 유예기간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등록률이 고작 40%에 그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동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의 특성상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곽정숙 의원의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예상인원 55만 명 중 22만4천명(40.7%)이 등록, 등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곽정숙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공단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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