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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12월 실시

[파일첨부]외래 명세서 청구방법 등 개정 관련 Q&A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첨부파일 참조)이다.
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변동되는 경우, 해당 상병코드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질환군)에 해당하면 잔여기간이 연계된다.

수급권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등록신청서 중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을 작성해야 한다.

등록제 집중등록기간은 12월1일∼2011년 4월30일(5개월)까지 기존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 기간 중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내년 5월1일부터 미등록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가 밝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관련 Q&A를 요약·정리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돼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본인부담면제를 희망하여 신청·등록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료급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도 신청·등록해야 하는지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입원)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술명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경우로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수술후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중증환자 등록으로 갈음함.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 전반에 대한 것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이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특정상병 진료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산정특례(중증암, 화상)와는 차이가 있음.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에 대한 외래 의료급여비용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 ‘M005’을 기재해 청구함.

▲동일 수급권자가 등록암 등 중증환자이면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외래 명세서 청구방법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등록암 등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내역 [MT002]란에 해당 특정기호(V193 등)와 특정내역 [MT018]란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 본인부담구분코드(M005)를 같이 기재해 청구.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동일 수급권자가 등록암 등 중증환자이면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입원 명세서 청구방법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등록암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내역 [MT002]란에 중증환자 특정기호(V193 등)을 기재해 청구(식대 5% 적용).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란에 해당 중증질환 등록번호 기재)
※ 입원진료 시에는 ‘M005’를 기재하지 않음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시 식대 본인일부부담금도 면제가 되는지
=의료급여의 식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대상자는 행려 및 자연분만, 6세미만 아동이며,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에 따른 식대 소정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단,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등록암 환자인 경우 식대 5%적용.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는 언제부터 기재해 청구하는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등록유예기간이 2010.12.1~ 2011.4.30까지 이므로 2011.5.1일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등록번호를 특정내역 [MT014]란(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에 기재해야 함.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여 의료급여1종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가 됨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일부부담금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본인부담율(면제)을 적용하며 특정내역 [MT002]란에 특정기호 ‘V231’를 기재해 청구함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이 확진일로부터 소급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받은 경우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1종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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