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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등 13종,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9월부터 의료비 지원…총 111종으로 늘어나

[파일첨부]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의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추가돼 9월부터 의료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에 오는 9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추가해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쉬이한 증후군) ▲활동성 구루병 ▲인대사장애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츙터성 유사천포창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뇌의 기타 축소변형(무뇌회증)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이다.

이들 질환자들은 전국에 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앞으로 외래 본인부담금이 30~50%에서 20%로 경감된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며,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다제내성결혁의 경우 별도 상병코드가 신설(08년 1월 예정)될 때까지 ‘약제감수성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경우 적용되며, 그 외 대상질환은 ‘07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에 준용돼 처리된다.

신청 및 등록절차는 먼저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등록되며,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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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