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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던 것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했다.
일반환자와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한 것.

아울러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을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 및 출산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간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해 경증·만성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자제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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