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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남의대 졸업생 명예 훼손시킨 관계자들 책임 물을 터

교육부 패소한 6월26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총동문회 입장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는 “서남의대 졸업생들이 부실교육을 받았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허위사실이었음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던 이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지난 6월 26일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지난 27일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서남학원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227명에 대하여 학점 및 학위를 위법하게 부여하였다고 단정 짓고 위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26일 교육부의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위법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총동문회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동문회는 필요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밝혔다.

설립자의 교비횡령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며 회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서남학원은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를 즉각 회수하고, 회수된 교비는 학교와 학생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남의대는 전주예수병원을 대학병원으로 하여 임상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임상실습을 비롯한 의학교육환경은 가시적인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의학적 가치에 대한 배움도 포함,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서남의대가 이번 위기를 넘어 명문의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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