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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총동문회, 관선이사 파견 진행 환영

건실한 학사운영 이루어질 것…정상화 발판, 개혁·발전 초석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된 관선이사 파견 진행에 대한 교육부의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빠르면 8월부터 관선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활동이 예상되며 보다 건실한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총동문회는 "이로써 서남대학교 구성원 전체는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의과대학 역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개혁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총동문회는 “관선이사들의 공정한 학사운영이 예상된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지역사회와 각 의료교육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기초의학과 임상교육을 비롯한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학병원으로서 서남의대 예수병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사업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서남학원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227명에 대하여 학점 및 학위를 위법하게 부여하였다고 단정 짓고 위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26일 교육부의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위법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의 패소를 선고했다.

7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관선이사 파견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관선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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