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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 교과부 상대 행정소송

227명 행정법원에 19일 소장접수…“시정명령 취소하라”

학점 및 학위취소로 의사자격 발탈위기에 몰린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 227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남의대사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시정명령 취소소송,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를 했다.

이번 소송에는 레지던트로 활동하는 서남의대 출신 레지던트 및 군의관 136명, 올해 2월 졸업하고 인턴수료 예정인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 원고가 됐다.

이번 사건 소송은 L&S법률사무소(변호사 민웅기,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에서 수행한다.

앞서 교과부 장관은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기초해 지난 1월 20일 서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임상실습 이수가능시간이 학점취득 최소 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수여한 1626 학점을 취소하고 학점취소에 따른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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