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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남의대 졸업·재학생 학위취소 유보

행정법원, 서남의대생들 일단 안도…이홍하 씨 보석 기각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취소 처분결정이 법원선고까지 유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학점 및 학위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남의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련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에게 내린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학점 및 학위취소로 의사면허취소위기까지 몰렸던 서남의대 졸업·재학생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학점 및 학위취소로 의사면허 취소위기까지 몰렸던 서남의대 재학 및 졸업생들은 앞으로 있을 법원판결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이홍하(74)씨는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이 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 등 지병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보석청구를 신청했다. 순천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이 씨의 범죄 혐의는 보석 제외 사유가 되는 중형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1심 결정을 취소했지만 이 씨는 법원의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히며 재항고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서남의대학생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서남의대 졸업생 A씨는 학점 및 학위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관련 “법원 판결에서도 부당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취소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또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해서도 “서남의대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씨가 법의 심판을 받아 죄의 댓가를 치루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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