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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남대 의과대, 교과부 감사결과에 이의신청?

환자 과부족으로 학점 인정여부 결정 법적근거 없다 주장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오는 18일 경 교과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남대학교는 2009년 1월19일부터 2011년 8월19일까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에서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미달해 이로 인해 148명의 학점취소와 134명의 학위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남광병원의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수 및 병상 이용률 등이 턱없이 적거나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29일부터 2012년 10월11일까지 임상실습을 진행해 학점을 부여한데 대해 협력병원 파견실습 등을 통해 보완한 후 학점을 부여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서남의대는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은 의과대 학생들이 하는 임상실습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고, 환자의 과부족 내지 유·무를 기준으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해 2011년 8월17일 이후 남광병원에서 실시된 모든 임상실습 학점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취소가 2011년 11월18일 수련병원 취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처분일 이전에 한 임상실습에 대해 교과부가 학점취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수련병원지정 취소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본안소송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1심 패소판결이 선고된 2012년 7월19일까지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부가 2011년 8월17일 이후 남광병원에서 실시된 임상실습에 대한 학점을 취소하라고 시정을 요구 할 수도 법적근거도 없으며,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은 제도적 모순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2012년 7월19일까지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법률적 지위가 보장돼 있어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부여한 임상실습 학점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시정요구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대는 교과부는 서남대가 임상실습을 위탁 운영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서남대의대는 임상실습 교과목의 운영 전체를 협력병원에 맡긴 것으로 전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련병원의 지정취소 및 환자 부족에 따라 협력병원 및 안과·산과·소청과·정신과 전문병원에 실습과정의 한축을 의뢰한 것이라며 파견실습 과목의 부여 학점을 전부 취소하라는 시정요구는 정당한 행정지시권이 아니라 공권력 남용이자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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