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의대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곽상현)는 남광병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 최소소송을 기각결정했다.
그동안 서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수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남광병원은 수련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곧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남광병원은 곧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19일 재판을 통해 수련병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남광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 지난 3월 지도전문의 16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는 면허 대여 의사로 밝혀져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등 부실한 수련병원에 관련된 많은 논란들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병원 환자 및 내원객들의 숫자가 극히 적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 제대로 수련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던 많은 지방병원들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