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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학생-졸업생에게 더 이상 피해 주지말라”

서남의대 피해자비대위 “교과부 특별감사에 문제 많다!”

서남의대 사태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학점 및 학위 취소건이 포함된 안건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21일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학교운영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수시간 미달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가해자는 대상에 없는 교과부의 특별감사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남의대 학생들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재단 설립자와 이사진의 방만한 경영을 고발하고 조속한 교육 정상화를 교과부에 요청해왔다. 또 서남의대의 부실한 학사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 수도 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설립자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까지 받았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해오다가 이제야 늑장 대응으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 결과에 재단 이사진에 대한 조처는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책임의식도 윤리의식도 없이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의과대학 교육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 및 전문가들과 단 한차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사가 시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실습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실습 시간 인정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실습병원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인정받은 지난 2011년 8월 29일부터 약 1년여의 시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별감사가 이루어져 이 기간의 학생실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교과부에 대해 서남의대 출신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해 이미 의료현장에 투입되어 긴박하게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의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해자인 비리재단의 잘못을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성토했다. 학교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 제시도 없이 학생들에 대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미 피해자를 포함한 서남의대인 전체가 교과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에 ▲학점취소/학위취소건이 포함된 안건을 무조건 철회하고 정정보도를 할 것 ▲ 최대 가해자이자 단죄의 대상인 비리사학재단 이사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 재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권을 당장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위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이 부도덕한 사태를 바로잡는 데 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대위 황준성 정책국장(서남의대 10회 졸업생 / 원광대병원 내과2년차 전공의)은 교과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남의대에서 실시한 임상실습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준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타 병원에 파견실습을 통해 해결하는 등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졸업생들이 임상실습실기시험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학교 환경이 열악했던 것을 이유로 의사자격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의학사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취소로 이어진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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