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폐교위기 서남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 가능

법원, 교육부 ‘의대 신입생 100% 모집정지 처분’ 취소 판결

부실교육 논란으로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서남의대에 대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함에 따라 서남의대가 다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1일 “교육부가 서남학원에 대해 내린 2015년도 의학부 의예과 모집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의예과 실습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근거가 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설립운영기준 4조 2항이 의대가 설치된 대학에 기준에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그 기준에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교육에 지장없이 실습하도록 규정할 뿐이지 실습교육이 이뤄지는 병원이 갖춰야할 기준까지 교육부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육부가 4조 2항 3호 단서가 교육에 지장 없이 실습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로 의대에서 교육에 지장없는 실습이 이뤄지도록 평가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에 지장없는 실습을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실습에 대한 그 어떤 위임 규정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각 의과대학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실습을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예견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교육부의 해석을 채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는 법규를 근거로 삼아 학교법인에 대해 학생 모집 제한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평가기준을 통해 불명확성이 해소됐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교육부에게 이 사건 평가기준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제정을 위임한 바 없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규가 이 사건 평가기준과 같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명확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의 “이 사건 평가기준이 의대 인증을 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인증을 못 받으면 의대역할 불가)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평가기준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사 평가기준이 평가원의 기준과 유사하더라도 의대들은 이미 의료법규정으로 시행된 2012년 2월부터서야 평가원 기준을 준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앞서 의대에 대해 평가원의 평가기준과 유사한 대학설립운영규정 4조 2항 3호 단서를 통해 적용하려 한 것은 개정의료법의 명문 시행시기를 해석을 통해 앞당겨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과대학이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이란 문구로부터 실습교육과 관련되서 의과대학이 충족해야할 별도의 요건이 도출된다고 보아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서남학원에게 이를 충족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평가기준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서남학원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 4조 2항 3호 단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서남학원에게 60조 1항에서 정한 교육관련 위반 사항이 없음에도 내려진 서남학원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서남의대의 수련병원인 전주예수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자료도 없을뿐더러 교육부는 이를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전제로 삼고 있지도 않다”며 “이번 서남의대 시정명령의 하자는 모집정지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