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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육부, 서남의대 폐지추진 결정

교비횡령·임상실습부실 등 감사지적 불이행 따른 조치

교육부가 서남대 의과대학 폐지를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330억원 상당의 교비횡령, 의대 임상실습 부실, 부당한 이사회 운영 등 13건이 지적돼 지난 3월 18일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는 이 지적사항들을 모두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5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 폐지절차는 앞으로 있을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문서로 통보하는 일)하고 청문을 거쳐 전․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남의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너무나 부당해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의과대학 임상실습 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평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위 조치와 별도로 서남의대를 포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타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조치를 통해 말 많고 탈 많았던 서남의대 학내혼란이 해소되고,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편입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남의대가 폐지되면 기존 재학생들은 기준절차에 따라 타 의대로 특별편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에도 대학 폐지에 따라 학생들이 편입학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이미 서남의대를 졸업해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폐지된 의대 출신의 의사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남의대를 졸업해 전공의로 근무 중인 최모 씨는 “이미 행정법원에서 감사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만큼 1심 판결결과가 의대 폐지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루 빨리 임시이사가 선임돼 학교가 정상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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