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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 법적절차 본격 돌입

시정명령은 위법…교과부는 무능한 감사 해명해야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본격적으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의대사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를 기해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시정명령 취소소송,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 장관은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기초해 지난 1월 20일 서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임상실습 이수가능시간이 학점취득 최소 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수여한 1626 학점을 취소하고 학점취소에 따른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대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미 수 차례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관료주의로 이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피해자들의 학위 취소 및 학점 취소 안건에 대해 법률자문단 L&S(변호사 민웅기,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에 의뢰한 결과,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부적절하고 무능한 사안감사에 대해 진땀을 흘리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4일 서남대학교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대표주자들의 서남의대 학사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보완이나 감독 방안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며 “그 곳에 ‘학생’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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