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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남의대 폐과만을 위한 잘못된 평가로 판명 '환영'

총동문회, '신입생 모집정지는 부적법' 행정법원 판결에 입장 밝혀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남의대 총동문회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서남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신입생 100% 모집정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다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남의대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지난해 1월 교육부 감사결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남의대 사태의 일련 과정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동문회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서남의대 처분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원인 제공자인 학교재단이나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부가 아닌 서남의대 졸업생들에게만 짊어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의 모면을 위해 서남의대의 폐과를 진행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던 의학교육평가원을 끌어들여 협력병원인 예수병원에서 평가를 시행하면서 ‘예수병원이 아닌 서남의대를 평가하러 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부나 의평원 모두 평가 규정과 일정상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시행한 평가는 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진정한 평가가 아닌 서남의대의 폐과만을 목적으로 한 평가라는 것이다.

동문회는 “만약 서남의대 임상 실습 교육을 정말 해결하고자 했다면, 의대의 폐과를 미리 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가 없게 임상실습 교육을 주관하는 예수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즉, 임상실습병원에서 제대로 된 임상교육이 진행되는지 살피고 협력병원 측에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조언했어야 했다는 것.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재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동문회는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생 교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여부, 재단 이사진들의 보직교수 임용 승인 등 행정적인 면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실습받는 학생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요건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동문회는 또 의평원 주도 하에 서남의대 폐과를 주장한 의학교육단체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들이 폐과만을 주장할 뿐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

진정 교육자로서 다시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원한다면, 그들 역시 사태가 벌어진 초기부터 재학생들의 고충을 듣거나 협력병원인 예수병원과 사전 조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했어야 했다는 것.

동문회는 “그동안 2년에 가까운 기간에 의평원을 비롯한 의학교육단체들은 재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교육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만 높이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동문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구재단의 구체적인 책임과 처벌 ▲관련 단체와 기관에서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갖출 것 ▲현 서남대 관선이사진과 예수병원의 의대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 등의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남의대 총동문회 역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며 규정과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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