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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남의대에 내린 교과부 시정명령은 ‘위법’ 주장

법적근거 없고 의사 없이 진행된 감사 역시 부적절 지적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자문팀은 서남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남대학교 총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 장관은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기초해 지난 1월 20일 서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임상실습 이수가능시간이 학점취득 최소 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수여한 1626 학점을 취소하고 학점취소에 따른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경과 및 법률자문팀의 결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서남대 의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유례없는 충격사태를 가져왔고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의사면허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교과부는 그 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과부 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남대 법률자문팀이 교과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교과부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해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팀, 잘못된 감사 기준 적용이라 주장
법률자문팀은 서남대학교 총장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서남대학교 학칙 제30조, 제42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7조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근거됐던 모든 규정들을 비롯한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의과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할 임상실습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특별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과부가 간호학대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임상실습의 정의에 준하여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자문팀의 주장에 따르면 관련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임상실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교과부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일개 대학병원의 내과학생 술기실습 현황’이라는 논문의 두 번째 쪽에 한번에 임상술기센터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수는 적게는 5명, 많게는 15명정도이며, 학생이 원하는 경우 조 배정과 관계없이 반복해서 임상술기센터에서 술기연습을 할 수 있다고 서술돼 있다고 전했다.

임상술기센터에서 시행한 술기종목은 기도삽관, 혈압측정, 심음 및 호흡음 청진, 정맥혈채취, 말초정맥 카테터삽입술, 비위관 삽입, 도뇨관 삽입, 심폐소생술이었으며 사용되는 장비는 기본 플라스틱 마네킹과 단순 기술훈련 장비였고,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술기연습실을 한 차례 순환하면 각 종목을 모두 해 볼 수 있도록 장비를 원형으로 배치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는 의과대학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실습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간호학대사전’상의 ‘임상실습’의 의미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임상실습’의 의미를 그릇되게 이해해 이 사건 처분이 나왔으며,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을 규율하는 관련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교육계의 통념에 따라 실시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의사없이 비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
비대위는 이러한 교과부의 오류가 교과부 특별감사팀에 의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가진 감사위원이 없어 간호학대사전상의 ‘임상실습’의 의미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는 것.

더 나아가 간호학대사전상의 ‘임상실습’을 채택해 도출한 엉터리 감사 결과가 아니었다면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와 같은 터무니없는 이번 사건 처분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대생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임상실습 교육을 받았다
비대위는 서남의대 임상실습 교육과 관련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임상실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례토의 ▲술기실습 ▲ 지역의 임상실습 가능 병원(인턴과정 수련병원)으로 파견교육 ▲ 시술 영상 관람 및 소규모 세미나 등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해 임상실습 교육의 내실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또 ▲ 팀 강좌 및 과제 발표 ▲ 과별 집담회 및 논문 회람회 ▲ 임상과별 증례발표 ▲ 임상과별 다양한 실습 ▲ 임상과별 진료 술기 ▲ 임상과별 주요 약물의 실제적 투약 방법 ▲ 임상과별 특성에 따른 의무기록지의 작성 요령 등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했으므로 서남의대 학생들이 다른 의과대학 학생들과 비교해 현저히 미달하는 임상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남대 학칙 상의 ‘부정’의 의미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법률자문단은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서남대학교 학칙 상의 ‘부정한 학점 취득’의 법적 의미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부정’이라는 용어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항에서 말하는 ‘관계 법령 위반’ 내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정도의 위법행위’ 또는 ‘적극적 속임수, 거짓’ 등을 의미한다.

하급심은 00대학교 졸업생에 대해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부실 대학들이 소위 ‘돈을 받고 학위를 팔아먹은 것’과 비교하면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자문단은 서남의대 학생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서남대학교 학칙 상의 학점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임상실습 교육 과정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반
법률자문단은 수차례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교과부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감사기준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함은 물론, 행정의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학생들의 신뢰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 학점에 대한 취소 및 학위 취소를 명한 교과부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를 결여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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