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남의대 134명 학위 취소? 대란 우려

졸업생 면허취소-정지여부 등 심각상항 발생가능

서남의대 출신 의사들의 면허취소 대란이 우려된다. 최근 교과부의 특별감사에서 이수시간 미달로 학점이 취소돼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2월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드러난 편법사실
감사에 따르면 서남대학교는 설립자 A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교비자금 330억원 횡령,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전임교원 허위 임용,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 부여,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후 학점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점부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부당과 관련해 서남대학교는 부속남광병원에서 2009년 1월19일부터 2011년 8월19일까지 54개 과목 총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으나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비해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이 미달하는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하고 그 중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임상실습의 문제점
또 부속남광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 수 및 병상이용율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29일부터 2012년 10월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2개 학기동안 42명 학생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했으며, 2009년 1월19일까지 2012년 11월28까지 파견실습 병원 및 임상실습 협약 체결 병원의사의 외래교수 위촉 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 및 외래교수 위촉도 없이 해당 의사에게 파견실습 및 위탁실습을 전담하게 했다.

이에 교과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가능 시간’이 학점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취소 및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속병원에서 운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부여한 42명의 680학점을 취소하고, 외래교수 위촉 없이 부여한 파견 실습과목의 학점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임교원을 허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교원확보율을 높일 목적으로 서남대 직원 13명 및 부속병원 간호사 7명 등 총 20명을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하고, 이 과정에서 강의평가 및 면접장에 오지도 않은 부속병원 간호사 7명에 대해 허위 심사하고, 허위 임용된 7명의 인건비 3억1114만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교원 재임용에서도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구실적이 부족한 의학과 전임교원 35명의 연구실적을 면제시켜 주고 재임용하는 등 형식적인 재임용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은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감사결과 의과대 실습교육 등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재학생의 보강수업과 졸업생에 대한 추가 교육 등 상당히 큰 파급효과도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다.

책임없는 학생들, 불이익 받게돼
이어 “학생들은 책임이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자들도 면허취소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 부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폐쇄는 있었는데 의대 폐쇄는 처음이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과, 학교 폐쇄 내지 설립주체 바뀔지, 또는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운영될지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학과폐지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 중요하고, 감사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이다. 구체적 해결방안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처벌 및 대처방향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 A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이사회 운영 부당) 및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의학부장 직무대리 K씨 등 19명에게 중징계를 했다.

회계 및 전임교원 임용과 관련해 감사에서 드러난 부분은 설립자가 서남대 부속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서남대 교비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 330억4842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했고, 학교법인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사 및 교직원을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는 감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그에 대한 확인 없이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도 2013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2년 4월1일 기준 재학생 수는 2222명에서 7407명, 휴학생 수는 1335명에서 0명, 재적학생 수는 3557명에서 7407명 등 정보공시 3개 분야(7개 항목)를 허위 공시하는 등 학교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다. 서남대학교가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한 후 감사결과 최종 이행일(처분일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게 된다.

교과부는 서남학원과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신경대학교에 대해서도 지난 7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