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데에 대한 의협 대의원회 결의 무효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선거인단 투표제 시행을 위한 포석 마련에 한창인 모습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선제 선거인단구성특별위원회(선거인단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인단 투표제 준비에 들어갔다.
선거인단 특위의 김인호 대변인은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거인단투표제와 관련된 2차회의를 마친 상황이며 헌법학회 조홍석 교수의 자문을 받아 선거인단 투표에 필요한 재반사항을 마련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꼴이 되며 총 인원은 1,200~1,300여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선거인단의 경우 회원들의 직선투표로 선출되며 그 자격은 회비가 완납된 사람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일자와 후보 공고일이 임박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선거인단 구성이 이루어지면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해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투표에서는 후보들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다득표자 1, 2위로 결선투표를 실시, 이것에서 과반을 넘을 경우에만 당선자로 인정한다.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3천만 원 내외로 결정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이와 같은 모식도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며 선거인단 선거규정,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자격여부, 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 내지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지참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 선거인단투표제 시행 방안은 오는 4월 대한의사협회대의원 총회에 보고 될 예정이다.
한편, 대의원회는 일부 민초회원들이 제기한 의협 회장 선출의 간선제 채택 결의 무효소송에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소송과 선거인단투표제 준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는 결의안에 대해 불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며 이는 곧 일부회원세력의 불만일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만약 대의원회 결정 사항에 문제점을 제기하려면 각 시도의사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토록해서 오는 4월에 있을 제62차 정기총회에서 재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심 판결에서 대의원회의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으니 이제는 회장 선출방식의 정관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해 이를 승인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