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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간선제 무효소송 항소심 최종공판까지 안개속

최성호 대의원 증인 출두 “정족수 162명 불충분” 증언

대한의사협회장 간선 선출 대의원회 결의 무효소송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경기도의사회 최성호 대의원이 증인으로 출두해 “당시 대의원회 정황상 결의를 성립 할 수 있는 대의원수는 정족수 16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증언했기 때문.

대의원 정족수 충족여부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판결을 좌우할 만한 중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최 대의원의 증언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증언대에 오른 최 대의원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대의원회 안건 의결 당시 이에 동조한 배석 대의원 파악 여부와 확인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에 최 대의원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배석대의원의 대략적인 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답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여명 가까이 되며, 간선제 의결 당시 최 모, 김 모 대의원 등 총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대의원은 이어 “간선제 결의를 앞두고 장내가 어수선하고, 자리를 비운 대의원들이 많아 진행요원들이 정족수 충족을 위해 자리에 배석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의원석과 참관인석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 돼 있어 대의원이 아닌 외부인들도 모두 포함돼 카운팅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최 대의원은 또한 총 243명의 대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날 대의원회 의결 참석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당시 배석 대의원의 수는 정족수인 162명이 미치지 못하고 참관인의 숫자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의원은 원래 대의원의 권리를 위임받고 참석한 교체대의원의 경우에도 그 선정 룰을 따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원고 측이 증거물로 제출한 간선제 결의 당시의 배석 대의원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이 미확인 구간 존재에 따른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 대의원의 증언만으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30일 10시 대의원회결의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대의원회 간선제 결의에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민초의사들이 직선제 수호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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