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간선 선출 대의원회 결의 무효소송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경기도의사회 최성호 대의원이 증인으로 출두해 “당시 대의원회 정황상 결의를 성립 할 수 있는 대의원수는 정족수 16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증언했기 때문.
대의원 정족수 충족여부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판결을 좌우할 만한 중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최 대의원의 증언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증언대에 오른 최 대의원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대의원회 안건 의결 당시 이에 동조한 배석 대의원 파악 여부와 확인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에 최 대의원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배석대의원의 대략적인 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답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여명 가까이 되며, 간선제 의결 당시 최 모, 김 모 대의원 등 총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대의원은 이어 “간선제 결의를 앞두고 장내가 어수선하고, 자리를 비운 대의원들이 많아 진행요원들이 정족수 충족을 위해 자리에 배석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의원석과 참관인석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 돼 있어 대의원이 아닌 외부인들도 모두 포함돼 카운팅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최 대의원은 또한 총 243명의 대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날 대의원회 의결 참석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당시 배석 대의원의 수는 정족수인 162명이 미치지 못하고 참관인의 숫자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의원은 원래 대의원의 권리를 위임받고 참석한 교체대의원의 경우에도 그 선정 룰을 따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원고 측이 증거물로 제출한 간선제 결의 당시의 배석 대의원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이 미확인 구간 존재에 따른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 대의원의 증언만으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30일 10시 대의원회결의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대의원회 간선제 결의에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민초의사들이 직선제 수호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