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조작과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으로 분류된 576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공개결정에 대해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식약청은 법원의 판결 및 판결취지를 존중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거 관련정보를 공개한다고 의협 회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11월 5일 공개될 관련정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생동성시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생동성시험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은 의협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2007구합 15131, 07년 10월 5일).
이에 앞서 의협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약품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