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징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징계심의 및 자율징계권 행사 강화 ▲사법적 판단 전에도 윤리위원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적극적 심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징계권 강화를 위한 입법추진 노력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 및 윤리교육을 통한 의사의 윤리의식 제고 ▲지부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윤리위는 “의사는 전문직으로서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힘써 왔으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부적절한 청구를 하거나, 진료 중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동료 의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