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환자 정보보호가 완벽하다’는 자료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의협은 “11월 30일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에서 ‘환자정보 보호 완벽’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건보공단에서 대선 후보는 물론 연예인 등의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돼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발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협회와 의사들만의 우려이며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당 의사들에게 하소연하는 상황이”이라며 “의사 또한 이런 진료과들의 환자들의 진료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환자의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환자의 병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관기호(예 : 홍길**의원)와 수납금액만으로 충분히 진료 받은 과는 물론 병명을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진료정보의 유출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많은 환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국세청의 소득공제 자료를 미제출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누적관리를 할 계획이라 발표는 세무조사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며,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소득세법 제165조의 위헌 확인 심판소송과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료제출은 판결 이후로 미루어야지는 것이 모든 국민과 의사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진료정보 유출의 근원지인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에서 철회하고 국세청이 자료집중기관으로서 선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것을 공표할 경우 기꺼이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