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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관련 576품목 공개수위 ‘고심’

의협 “국민건강-하자없는 의약품 피해 최소화할 것”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한 정보공개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의협은 5일 576 품목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하자가 없는 의약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여부 및 수위를법률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법률 자문 결과,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의약품 115개, 생동성시험자료가 조작 되었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576개,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와 일치를 확인한 의약품 정보에 대해 전부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공개하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이 온 바 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협 입장을 표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만일 위반된다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 논 상태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576개 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사태는 06년 3월경 생동성시험을 시행한 기관의 내부자가 생동성 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식약청이 이를 허가를 했다는 국가청렴위에 한 제보가 발단이 됐다.

이후 식약청이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일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식약청이 자료를 생동성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미확보했거나 자료가 불완전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57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자료도 공개 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576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공개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 4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1월 초에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 리스트를 식약청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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