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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용기기 허용하면 ‘불법 유사의료행위’ 우려”

의협 “피부미용사 자격요건, 의료기사 수준 강화필요”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미용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기기들을 단순히 이름이나 규격, 사양의 일부를 변경해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토록 한다면 보건위생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및 미용기기 규정방향’ 의견조회에서 “의료기기 중 소위 미용기기라는 명칭으로 피부미용사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태도에 모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의견조회안에서는 피부미용의 업무에 대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피부미용의 업무에 ‘질환적 피부’를 제외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피부상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용어라고 지적하면서 ‘분석’은 ‘관찰’로, ‘미용기기’는 ‘미용기구’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용기기 규정방향안과 관련해 의협은 “유사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기기’ 중 일부를 소위 ‘미용기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나아가 현재 ‘의료기기’의 규격 및 사양을 일부 변경하여 소위 ‘미용기기’화 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의 틀을 유지해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되 ‘미용기구’에 한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피부미용사에 한해 (유사)의료기사제도의 도입, 즉 의료기사 수준의 학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피부미용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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