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과 관련 “의료급여비용을 지연지급할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사항을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급여기금의 국고 확충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연지급 시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을 위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의료급여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와 같이 시중은행 대출 연체금리를 감안해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기관들이 직원 임금지급을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는 등 경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시 거부감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배려를 해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