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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초기 반코마이신 투여 내성 발생→‘손해배상’

서울고법, 내성균 인한 장애 인과관계 의료과실로 인정

독한 균주발생시 마지막 치료요법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1차수술에서 투약,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MRSA에 내성을 갖게 만들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는 최근 수술의사가 감염소견이 없는 척추수술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하게 투여했고, 그 후 수술부위에서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진 MRSA(슈퍼박테리아의 일종)가 검출됐지만 내성이 생겨 치료를 할 수 없게 돼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므로 총 4,334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의료진이 반코마이신을 1차 수술에서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을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VRSA로 전이시켰으며 더 이상 이 약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수술부위의 염증에 대한 항생제치료가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현 장애상태를 살펴보면 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 후 환자가 전원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도 실시한 균배양검사결과환자에게서 검출된MRSA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후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현 장애상태와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척추외과학(The Textbook of Spinal Surgery)' 교과서에서는 예방적 항생제요법(prophylatic antibiotics)으로 수술 전과 수술후 반코마이신 1g을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이와 함께 겐타마이신(gentamycin)80mg을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진이 1차 수술시에 사용한 반코마이신의 용량과 횟수 및 그 사용기간이 위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바에 훨씬 미달됐다며 MRSA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료진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를 외부의 MRSA에 감염시킨 잘못이 있다거나, 1차 수술후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손해액의 책임비율은 60% 정도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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