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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 수술로 인한 부작용 “의사 부주의”가 원인

소비자원, 소비자 예방 주의보…대학병원ㆍ전문병원 최다

사례1. 척추 수술 후 신경장애(후유증) 발생
-김○○씨(남, 60대)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요추 5~천추1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 감압술을 받은 후 혈종이 발생. 혈종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았으나 좌측 족 하수(발이 아래로 처짐), 배변, 배뇨조절 불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음.

사례2. 수술 부위 오진에 따른 재수술 필요
-송○○씨(남, 40대)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가 앞쪽으로 굽음) 진단에 따라 요추 4~5번에 기구삽입 수술(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나 요통 증이 악화되어 신청외 병원을 방문해 검진받은 결과 악화 원인이 수술 부위 오진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하고 재수술 받음.


최근 척추 전문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은 8일 ‘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며 그간 접수 및 처리됐던 내용을 공개했다. 척추 수술의 경우 의학기술의 발달과 내시경 기계 등의 개발로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해 소비자원은 “허리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나 장해 등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따라 척추 수술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 수술 관련 상담은 759건, 피해구제는 96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든 추세이다.

특히 척추 수술로 인해 발생한 병원규모별 접수 현황에 따르면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이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척추 수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41건(42.7%)으로 가장 많으나, 척구 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전문 병ㆍ의원도 38건(39.6%)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척추 수술 부위는 요추, 경추, 흉추 순으로 많았다. 척추 수술 부위는 요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추에서 천추(꼬리뼈) 사이 부위 28건(29.2%)으로 나타났으며, 경추 7건, 흉추 5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신경 및 조직 손상’이,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 피해 책임은 ‘의사의 주의소홀’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유형으로는 신경 및 조직 손상이 5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감염, 효과 미흡 등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환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요청된 사건이 23건으로 이중 13건이 배상, 6건이 조정전 합의로 처리됐다. 총 96건 중 실제로 배상 처리된 건수는 총 48건에 달했으며, 병원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25건이었다.

척추 수술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의 원인 대부분은 의사의 주의소홀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처리 결과 중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인정된 48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주의소홀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설명미흡이 1건, 주의의무와 설명미흡 책임 모두가 있는 경우도 4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척추 수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소비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등을 고지하기에 이르렀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척추 수술 선택은 신중히 ▲수술 전 치료 방법 및 수술 효과에 대한 설명 요구 ▲부작용 발생 즉시 의사에게 고지 ▲요통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 및 올바른 자세 유지 등을 안내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은 “소비자가 척추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수술 방법, 수술 효과, 수술 후 부작용, 수술 후 회복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서 “수술 수 다리 저림, 감각 이상, 통증 악화 등 이상 증상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고지해 조기에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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