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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실금수술후 처치 미흡, 6천만원 배상”

부산지법 “부작용 발생 확률 0.5%라도 주의의무 다해야”

부작용 발생 확률이 0.5%로 매우 적은 요실금 수술이라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고통 받게 됐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요실금테이프 수술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및 절개부위 테이프 노출 부작용 등을 겪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사는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복압성 요실금을 앓던 여성환자로 피고의 병원을 찾아 요실금테이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집으로 돌아간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대구에 있는 본원으로 환자를 전원,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방광 벽에 출혈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 후 피고는 환자의 출혈부위를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준 뒤 약 사흘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차도가 없었다.

이에 원고는 타 비뇨기과를 찾아 소변검사를 받고, 질벽 요실금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돼 있음을 알게 됐다. 또한 방광 내시경 검사상 방광의 우측 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원고는 요실금이 재발하고 빈뇨, 급박뇨, 배뇨통이 계속되고 있고, 방광 내의 근육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방관게실 증상으로 또 다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를 처음 대구 본원으로 내원 시켰을 당시 질 내부, 즉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이에 대한 설명과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부작용을 발견하기 전인 수술 후 반드시 방광내시경으로 방광손상 유무를 확인, 관찰해야 하며 방광 내에 프로렌 테이프, 즉 요실금 수술에 쓰이는 테이프가 관통됐음을 확인했을 때 바로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의 손상은 의학계에 0.5%로 보고돼 있을 정도로 그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손상이 발생했을시의 위험성 때문에 숙련자가 아니면 시술 당시, 혹은 그 직후 방광내시경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본점이 있는 △대구로 내원시켜 방광세척 등의 치료를 시행했던 점, △요실금 테이프수술의 시술 방법, △환자가 수술 전부터 요실금 증상을 앓았던 점을 감안해 모든 책임을 배상하게 하는 것은 시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불합리하다며 그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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