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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하지정맥류 기형 수술후 보행장애 “거액 배상”

부산지법 “진료 과실로 좌골신경 손상 … 설명의무 소홀”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으로 수술후 보행 장애를 가지게 된 환자에게 담당의사는 총 3천여 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최근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에 대한 표재성 정맥류 제거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경 손상과 설명의무를 초래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을 가진 원고는 지난 2000년 피고의 병원에서 발목 위쪽 5cm 가량의 피부절개를 비롯해 종아리 부분 5군데, 무릎 근처 대퇴부 2군데를 절개해 표재성 정맥류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술후 원고는 좌하지의 통증과 걷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통원치료에도 상태는 진전되지 않고 발바닥의 감각이 없어졌다.

이 후 원고는 좌골 비골 신경 및 경골 신경 손상 장애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좌측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 및 보행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의 수술과정에서 당초 수술 예정 부위가 아닌 슬와부도 절개 되었던 점과 임상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과수술 시에 수술부위와 인접한 신경손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소재를 따졌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가 수술 전 원고의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해 변조 한 후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위조하는 등의 입증방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술 직후부터 좌하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지는 등의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결과 원고가 이러한 장애를 입게 된 것은 담당의사가 슬와부를 절개하여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위치에 있던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당의사나 병원의료진이 위와 같은 수술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도 과실도 인정된다며 담당의사와 병원측에 100%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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