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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에게도 일부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법, 코 수술 부작용 의료진 책임 70% 제한

성형수술은 100%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 없기에 수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 7민사부는 콧대를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한 뒤 코가 비뚤어지는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의료진에 100%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환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의 수준이 고도로 발달해도 이것이 완벽한 것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 특히 외과 수술은 잘못될 수 위헙을 수반하고 있고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에 임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하므로, 코가 한 쪽으로 비뚤어졌다고 하더라고 이로 인한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따.

또한 ▲원심에서 판결 받은 500여만 원의 손해배상비용은 이 사건의 수술비인 190여만 원의 3배에 달하는 점, ▲수술비 때문에 피고를 찾아 간 점 ▲코의 휘어짐 정도가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책임제한의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배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의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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