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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깁스 재사용으로 우측하지 마비…6천만원 배상

대구지방법원, “의료기구 재사용 및 신체회복 관찰 소홀 책임 물어”

우축 정강이뼈 골절상으로 두 번에 걸쳐 수술을 받은 환자가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재사용한 이 후 우측하지 마비 증상을 얻게 됐다면 이는 담당 의사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최근 골절상을 입은 후 치료과정에서 우측하지 마비가 된 환자가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의료기구 재사용 및 신체회복 관찰 소홀의 책임을 물어 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중국음식점 조리사로 일하던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우측 경골(정강이뼈)골절상을 입고 피고 박 모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하여 고용의사인 김 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속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1차 수술시 사용했던 통깁스를 2차 수술 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수술부위에 반깁스로 재사용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우측 비골(종아리뼈) 신경마비라는 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율 30%)를 입게 됐다.

이에 환자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소득감소액(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보조구비용, 위자료 등 합계 약 1억 3,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의사 박 모씨는 당초 부종이 빠진 다리에 맞춰서 제작한 환자의 통깁스를 반깁스 시술시에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재사용한 과실이 있고, 간호사에게도 원고가 반깁스 시술일 밤에 비골 신경마미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술 전에는 원고의 우측 하지에 마비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 의사 박 모씨도 비골 신경마비 증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 및 피용자인 간호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배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인 환자에게도 담당의사의 지시대로 우측 하지를 위로 들어올리는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일실수입과 보조구비용, 위자료를 합한 6,1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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