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지방흡입수술 이 후 시술부위에 화상을 입었지만 시술상의 잘못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면 의사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등배부위 지방흡입 시술 나흘 만에 이 부위 중앙부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어 지름 20cm정도의 반흔을 가지게 된 환자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등배부분에 생긴 반흔이 지방흡인기의 열로 인한 화상인지, 피부조직의 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제 환자가 시술 받은 음압지방흡인술은 초음파지방흡인술과 비교해 열에 의해 피부조직이 화상을 입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소 원고가 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지방흡인술을 시술 이후 물리치료 핫 팩을 복부에 대고 있다가 화상을 입은 전력이 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지방시술을 받은 등배부분에 대해 2,3도 화상 진단을 받은 이 후에 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점, ▲반흔이 나타난 지점이 지방흡입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등배측면 부분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혈관손상에 따른 피부괴사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등배부분의 피부조직이 혈관손상으로 괴사됐거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