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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수술 후 효과 미흡…의사에 80% 책임” 판결

2백만원 손해배상…환자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성형 수술 후 효과가 미흡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약 8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성형 수술 후 코가 휘었다며 제기된 소해배상 건에 대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8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휜 코 교정을 위한 수술과 광대뼈 및 하악골 축소술을 받았으나 코는 더 휘어지고 광대뼈 및 하악골은 수술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수술을 받기 전 피신청인에게 휜 코를 바로 교정해 주고, 광대뼈(관골)와 턱도 갸름하게 깎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수술을 받은 후 코는 더욱 휜 상태가 됐고, 광대와 턱뼈는 경미하게 깎아 축소 정도가 미흡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수술비 20,000,000원을 요구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청인에게 휜 코에 대한 완전 교정은 불가능한 점과 현재 안면부(얼굴)에 살집이 있는 상태여서 광대와 턱에 대한 절골술(折骨術)을 해도 겉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나 신청인이 현재 체중 증가에 따른 주관적인 만족도 감소를 호소하고 있고, 휜 코는 신청인이 원하면 교정해 줄 수 있으나 광대 및 사각턱은 더 이상의 교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성형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전·후 X-ray를 살펴보면, 하악의 경우 절삭(切削)의 흔적을 보이고는 있으나 절골이 양측 하악 체부의 피질골 일부에 이루어진 상태로 그 절삭 정도가 미미해 수술 후의 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광대 축소 수술의 경우에도 관골궁(arch)의 체부(body)에 절골 소견이 관찰되나 축소를 위한 절골부의 이동이 적어 수술 후 외관상으로 광대 부위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코 교정 수술 후 효과와 관련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코의 시작점(눈 사이)과 코끝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으로 인해 ‘C’자형으로 코가 경미하게 휘어진 것이 관찰되고, 피신청인의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상당수의 경우 휜 코를 100% 교정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양측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술동의서에 “코 100% 교정 힘들고, 광대는 재수술 가능성, 턱도 재수술 가능성, 재수술의 경우 박리(剝離, 제거)의 제한으로 인한 수술 한계, 좌우 100% 대칭 힘들다, 얼굴에 살이 많아서 수술 후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술 시 광대뼈와 턱뼈를 적게 깎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휜 코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휜 코에 대해 조금 더 교정을 원하면 교정해 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의 코가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코를 수술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신청인은 과거 성형수술을 받았던 코 부위를 다시 수술한 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코가 휜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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