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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신 중 뇌출혈로 장애 얻은 산모에 의사 책임 없어

부산지법 “처치상 과실 없고 주의도 당부…손배소 기각”

임신 중 뇌출혈을 일으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 한 산모가 이 후 언어장애등을 겪게 되자 산전진찰을 담당한 의사들을 상대로 임신성 고혈압을 앓고 있는 원고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처치상의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해당사건 산모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진찰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ㆍ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의 건강 관리를 충분히 권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산모 A씨는 집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로 발견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두엽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여 수술을 받고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 배뇨ㆍ배변장애 등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평소 진찰에서 수축기 혈압이 170㎜Hg으로 상승되고 단백뇨 소견을 보이는 등 자간전증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피고 박 모 의사는 자신에게 혈압하강제 및 항경련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입원요청을 묵과하고 통원치료에도 소홀히 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의사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박 모 의사는 체중조절, 식이요법,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해야 하고, 임신 중독증을 방치할 경우 뇌출혈, 신부전 등의 심각한 위험에 이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을 뿐, 입원치료를 통한 집중관찰, 약물치료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치료기회를 박탈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경우 혈압이 조금씩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단백뇨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체중 조절은 잘 되었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중증 자간전증으로 발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아 항고혈압제ㆍ항경련제 투여의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박 모의사가 원고의 임신 중독증을 의심한 이후 약 1개월간 짧은 간격을 두고 6차례에 걸쳐 혈압, 체중변화, 단백뇨 등을 외래 관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산모의 뇌지주막하출혈과 혈종은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한 것이지 이전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와 혈액응고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던 점을 들어 진료 및 처치상 피고 박 모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박 모 의사의 진단 및 처치로 인하여 원고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 입원치료를 통한 집중관찰, 약물치료의 필요성 등을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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