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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수술 후 불유합 발생, 의료인 과실로 손배 인정

37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재수술에 대한 책임 부담”

척추수술 후 불유합 및 불안정성을 발생시킨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척추관 협착증 진단에 따른 융합술 등을 받은 후 불유합과 불안정성이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을 신청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실로 불유합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는 등의 확대피해가 발생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9백만원을 요구했다.

신청인의 이같은 주장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전부터 중등도의 골다공증이 있었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척추경 나사못 고정 시 나사못이 헐거워질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가골 이식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유합이 발생했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난 정형외과 전문위원은 “외상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의 증거가 없는 한 최초 고정의 실패나 유지의 실패로 보인다. 또, 수술 후 고정의 유지도 치료자의 관찰의무 범위 내에 있는 사항으로 환자의 경우 최초 고정의 실패로 인해 불유합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환자와 같이 수술 전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술에 비해 좀 더 많은 양의 골이식을 하는 등 불유합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수술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71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의 척추 수술상의 과실과 불유합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유합 발생으로 재수술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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