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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둔위 상태 태아 자연분만 뇌손상” 의사 과실 50%

수원지방법원, 응급시술 준비 소홀 책임 물어 3억원 손배 판결

둔위 즉, 머리보다 엉덩이 쪽이 먼저 나오는 상태로 있던 태아가 자연분만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게 됐다면 산모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출산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손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해당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시술 준비 소홀의 책임을 물어 3억여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산모는 임신 33주째 산전진찰 받다가 태아가 둔위상태 )임을 알게됐다.

이에 피고인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에게 수술검사를 권유했는데 임신 39주 5일 째 산모는 질식분만을 결정했고, 피고는 유도분만을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그런데 산모의 진통이 시작된지 15시간 만에 태아의 다리와 엉덩이가 나오기 시작했고 몸통 대부분이 나왔으나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산모가 있던 가족분만실에는 제왕절개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분만 직후 태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전원 됐고,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흡인성 폐렴, 무호흠, 기운목 등의 진단을 받았다.

현재 4살이 된 당시 태아는 뇌의 중증 저산소성 손상이 있는 상태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산모의 질식분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산모의 협착골반이나 부적합한 형태의 골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태아가 불완전 둔위인지 여부에 대해 rjaa사를 통해 확인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둔위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위가 외래기록지에 수술rjaa사 권유, 질식분만 원함 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둔위분만의 위험상과 둔위 질식분만의 경우 둔위 제왕절개의 경우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모에 대해 질식분만이 가능한 경우였다고 해도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산모와 보호자에게 둔위 질식 분만의 위험성을 둔위 제왕절개술의 위험성과 비교 설명해, 이를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둔위 질식분만 시행 과정에서 아두가 산도에 끼여 분만이 지체될 경우 아무리 소우 수기 등의 분만보조방법을 사용해 이것이 신속히 만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둔위 질식분만의 위험성에 비추어 분만이 지체될 경우에 대비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태아의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 장해 발생에는 의사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생아 중에서 분만 중의 원인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하는 확률은 6~8%로 알려져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료진의 과실에 더해 원인불명의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즉, 태아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산모가 임신 33주 무렵부터 분만 때까지 태아가 둔위 상태로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신중하게 분만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원한 점을 들어 태아의 보호자에게도 일부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다며 그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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