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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방확대술서 설명의무 소홀한 의사 5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마취 부작용-설명의무 소홀한 책임”

유방확대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5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유방확대술 시술과정에서 마취부작용에 의한 뇌손상으로 전신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은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 측에 정식적 손해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김 모씨는 유방확대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를 했는데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결국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이에 환자의 보호자는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했고, 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너무 빨리 혈관내로 주입해 전신독성증상을 야기 했다고 주장하며 6억 8천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우선 마취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발작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는 기도확보나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 한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정이므로 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방확대수술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상해야 하며 마취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적어도 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하다며 의료진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미 피고의 병원이 원고들의 치료비 등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병원에서 1인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은 5천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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