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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수술로 인한 합병증, 의사 과실로 보긴 어려워”

청주지법, 과실치상혐의 기소된 의사에 무죄 선고

수술로 인해 환자가 합병증을 얻게 된 것이 명확해도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었다면 이를 의사의 과실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청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판사 김진헌)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를 수술 한 뒤 나타난 합병증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의사 강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피고인 강모 씨는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피해자 이모 씨에 대해 수근관증후근 교정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 수술의 경우 좌측 손목 부분을 절개해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조직의 유착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과 분지 및 혈관 손상이 가능성이 있다.

이모 씨는 수술 이 후 과측 수술부위 및 손가락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강모 씨는 좀 더 경과를 관찰해 보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고정시키는 처치를 한 뒤 퇴원시켰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피해자의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 강모 씨는 수술부위를 추가 절개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게 된다.

이 후 통증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왼쪽 3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의 통증이 지속되었다. 또 타 병원등을 돌며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한 좌측 손이 시리고 불에 데인 듯 한 통증 일명 작열통이 지속되었고, 결국 피해자 이 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얻게 된 것인지 여부와 업무상과실을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 이 모씨가 수술 전에는 손의 저림 현상 등을 호소했을 뿐 좌측 수부 및 손가락 부위에 작열통이나 피부온도의 심한 비대칭, 운동 기능의 이상이 없었던 점과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증세가 비슷한 점을 들어 수술에 따른 문제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는 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그리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우선 전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 강모 씨가 시행한 수술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도, 쉽게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며 결과도 좋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의무기록상 피해자가 매우 심한 수근관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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