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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지시 소홀한 간호사에 ‘사망’ 간접적 책임

대법원 “직접적 사망원인 제공안해도 주의 위반 책임”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면 업무상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3부(판사 박시환)는 최근 췌장암 수술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 사망한 사례에서 간호사가 의료진의 지시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사가 내린 수술환자 관찰 및 활력증후 측정 지시를 먼저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찰만하고 활력증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4회차에 달하는 측정시간도 놓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췌장 종양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이 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활력징후를 한시간 간격으로 측정할 것을 간호사에 지시내리는 컴퓨터에 입력해 놨다. 또 수술환자의 혈압이 일정수치 이하 혹은 이상이면 의사에게 알려달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수술환자가 일반병실로 옮겨진 뒤, 장간막 등에서 전반적으로 피가 스며나오는 상태, 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병실에서 피해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피고인 A가 컴퓨터를 통해 활력증후 측정 등의 지시를 확인한 후 단 2회에 걸쳐서만 이를 확인하고 그 뒤에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간호사 A는 이와 함께 환자 보호자들의 요청에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를 관찰했는데 “ 심호흡을 시키고 있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가기도 했고, 피해환자가 의식수준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려는 태도를 보이자 보호자들이 피고인 A를 찾아와 재워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퇴근했다.

또 다른 담당간호사 피고인 B는 컴퓨터를 통해 의사지시 및 그 수행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근무시각에 피해자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관찰했으나 활력징후는 측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는 일반병실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전달되었고, 출혈의 초기단계에서는 활력징후 변화 이외에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관찰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간호사인 피고인들의 경우 일반병실에 올라온 피해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간에 이 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다른 담당 간호사인 B 역시 자신의 근무교대시간이 되었으면 의사의 지시내용 중 수행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시를 먼저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관찰하고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간도 놓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같은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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