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쌍꺼풀 수술후 나타난 부작용 의료기관 80% 과실

소비자원, 부적절한 수술 의료기관 290만원 배상해야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상안검 비대칭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수술 비용 및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해 소비자인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과실 80%가 인정, 신청인에게 290여 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양쪽 눈꼬리가 쳐져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에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상안검 비대칭 증상이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좌안이 안검하수 및 통증, 상안검의 비대칭 등이 발생했다”며 “피신청인이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정상 안검으로 환원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안검의 비대칭이 있고 눈을 위로 치켜뜨기 힘든 상태”라며 2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측 상안검의 개폐동작 및 안구운동은 모두 정상이라는 입장이다.

피신청인은 “안검의 통증 호소는 이해할 수 없고, 좌측 상안검의 비측이 약간 풀어져 있으나 이는 수술 후 자주 생기는 증상중의 하나로 외관상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견이 이같이 팽팽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문위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은 “수술 자체에 대한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수술결과로 볼 때는 부적절한 수술이라고 사료된다”면서 “신청인의 눈꺼풀 상태가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쌍꺼풀 수술상 과실 및 신청인의 좌안의 안검하수 및 상안검 비대칭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소비자원은 “다만,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는 바,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며 “신청외 병원 진료비와 1회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으로 290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